아산시에서는아산시 자체감사규칙10조에 따라 탕정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합니다.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8. 9. 11. ~ 9. 13.(3일간)

감사대상 : 아산시 탕정면

감사범위 : 2015. 5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제보사항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사항

시민불편 초래사항, 직무 불성실 등 잘못된 업무행태 등

사적인 이해관계 사항이나 근거없는 투서, 기신고하여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고충민원은 제외합니다.

 

신고방법

전 화 041 - 540 - 2217

F A X 041 - 540 -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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