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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모집

조회수 : 1941회

이름 : 관리자
2017-12-29 10:54:59

대상자 선정기준(1~3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1. 아산시 관내 임신, 수유부, 영아, 60개월이하의 유아

2. 의학적,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3.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가구

- 4인가족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

직장 117,394, 지역 130,733원 미만

모집인원 : 200

신청기간 : 2018. 01. 08 ~ 2018. 01. 17(10일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

(다문화가구,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1)

소득확인서류(아래중 1)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최근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자가 2인 일 경우 각각 서류 준비)

건강보험증(당해년도발급)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내소시 전산조회가능.

 

* 좀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모자보건팀 53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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