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급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이 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2.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3.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4.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5.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6. 사업기간 : 2018.1.1 ~ 12.31.

7.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붙임 사업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