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아지트 나와유입니다.
2024년도「청년내일카드사업」의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 공고합니다.
청년내일카드 사업 시행지침 신구대비표
구분 | 기 존 | 개 정 |
사업 목적 | ▪청년내일카드 가.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년내일열정카드 가.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내일도전카드 가. 경제활동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만 지내는 고립·은둔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및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 아울러, 「청년내일열정카드」와 「청년내일도전카드」는 이하 「청년내일카드」로 지칭한다. |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실시
접수방법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지원대상: (아래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아산시 거주하는 만18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 아산시 관내 기업 및 단체에 입사한 자
- 월 국민연금납부액이 135,000원 미만으로 월 평균 보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자
-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청년내일카드사업에 참여 신청한 자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쉼표(고립·은둔)청년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과「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5인 미만 가능)
- 기타 비영리 법인 및 단체(5인 미만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초·중·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