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아지트 나와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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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번째 '정책꿀팁'입니다.


1. 내일을 만나는 현명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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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상시모집

나. 운영기간 : 2024년 4월말부터(교육장소별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다. 교육장소 : 충남 15개 시군(아산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 아산시 평생학습관)

라. 모집대상

-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마. 교육내용

① 도전 프로그램 (5주 과정 : 주 2회, 월 40시간)

② 도전+중기 프로그램 (3개월 과정 : 주 2회, 월40시간, 총 120시간)

③ 도전+장기 프로그램 (5개월 과정 : 주 2회, 월40시간, 총 200시간)

바. 이수혜택 : 월 50만원 ~ 270만원 지급

- 도전+중, 장기 프로그램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지급

- 도전+장기 프로그램 : 이수 후 취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추가 지급

사. 신청방법

① 만 18~34세 : 워크넷 사이트 내 충남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신청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② 만 35~39세 및 지역 특화 대상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 > 행사참여신청 게시판

https://www.cile.or.kr/site/kor/html/sub01/010302.html?mode=V&site_dvs_cd=kor&mng_no=77&sval=&GotoPage=1 

아. 관련 링크

-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 상세

https://cile.or.kr/kor/html/sub10/1001.html 

- 충청남도청 정책 칼럼

https://www.chungnam.go.kr/media/mediaMain.do?article_no=MD0002072920&med_action=view&mnu_cd=CNNMENU00015


2. 달라지는 알뜰교통카드, k-패스'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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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환기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 ~4.30까지

- 누리집 ~6.30까지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전환방법

①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www.alcard.kr) 접속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소지 검증 절차)

③ 알뜰교통카드 번호 입력

④ 이용약관 동의

⑤ 회원전환 완료


다. 지원내용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5월 1일부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일반인20%, 청년층30%, 저소득층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라. 관련 링크

- 알뜰교통카드 k-패스 전환

https://alcard.kr/kpass/change_kpass.do 

- 청년정책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3394748933 


3. 아산시 배방도서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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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기간

2024년 3월 29일 ~ 2024년 4월 16일


나. 운영시간

화요일~금요일 09~22시 / 토요일~일요일 09~18시 운영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휴관


다. 관련링크

https://ascl.asan.go.kr/content/index.php?page_id=104&proc_type=view&b_num=2173

 

4. 청약'결혼페널티' 이제는'결혼 메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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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저출산대책 후속 방안으로,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


나. 변경 내용

① 출산가구 지원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신설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 출산 자녀(23.3.28) 1인당 10%p, 최대 20% p까지 공공분양·임대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② 혼인 불이익 해소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약 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기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

- 배우자 이력 미적용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 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재

- 부부 중복 신청 허용

③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 (최대 3점)

-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기존 :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다. 관련링크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입법안 상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1591 

- 청년정책 블로그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3398082855 

 


5.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영인산 철쭉제'와 함께 하는 봄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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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사기간

2024년 4월 20일(토) ~ 4월 20일(일), 10:30~16:00


나. 행사장소

영인산수목원 잔디광장 일원


다. 행사내용

영인산 철쭉콘서트, 숲체험(진달래 꽃 차시음, 파라코드, 그립톡 만들기등), 플리마켓, 직거래장터 등 


라. 관련 링크

- 아산시 문화관광 행사 상세

https://www.asan.go.kr/tour/develop/m_calendar/?tb_nm=m_calendar&cal=Y&m_mode=view&v_mode=cal&pds_no=2024031909354020984&s_day=2024-04-20 



6. 꼭 챙기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640&pWise=mostViewNewsSub&pWiseSub=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