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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신청·접수

기사입력 2018-03-29 16:15:03 최종수정 2018-03-29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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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신청을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란 여성 농업인이 카페, 수영장, 화방, 아동 및 유아복점,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으로 가구당 소유한 농지면적이 5만㎡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실제 영농 종사여부, 우선순위 등 심의절차를 거처 선정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시지부를 통해 발급된 바우처 카드로 연간 여성 농업인 1인당 자부담금 3만원과 보조금 12만원을 합한 15만원을 바우처 카드로 제공 받는다.

 

다만, 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에 한해 지원되며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공무원, 공공기관 등)를 지원을 받는 여성농업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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