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아산시가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고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예우와 지원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의로운 시민 예우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 조례는 김진구 의원 발의로 상정돼 지난 24일 총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내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의로운 시민 발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를 거쳐 부상 정도별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진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시민의식을 배가하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들의 삶이되길 기대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