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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기사입력 2016-10-25 13:13:21 최종수정 2016-10-25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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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현장상담실 운영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오는 11월 1일 교통 여건이 열악한 행정 사각지역 시민들의 민원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해 선장면, 인주면, 도고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장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상담실 운영은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1시간씩 걸려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충청남도와 아산시 소속 공무원,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 12명이 합동상담반을 구성해 민원 상담, 접수, 처리에 나선다.

 

주요 상담 분야는 지적업무(분할, 지목변경, 공부발급 등), 토지행정(공시지가, 실거래신고, 부동산중개, 조상땅찾기 등), 법무(매매, 증여, 상속 등), 지적측량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고 궁금해 하는 부동산민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운영으로 시청을 찾기 힘든 원거리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제공과 함께 부동산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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