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까지 운영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당초 올해 5월 22일 만료예정이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2015년에 2년 연장되어 2017년 5월 22일까지였으나 아직도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이번에 3년 더 연장 되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그동안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어 토지매매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의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이 3년 연장됐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아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2년 5월부터 2017년 3월말까지 공유토지 65필지를 접수·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