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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기사입력 2017-04-30 13:31:46 최종수정 2017-04-30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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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5월초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타 세목의 납기는 5월 10일로 정상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며,“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세정과(041-540-2634)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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