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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동신문고를 두드리세요!

기사입력 2017-09-28 09:14:39 최종수정 2017-09-28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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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아산시청 2층 상황실, 이동신문고 운영 시민의 고충 해결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오는 29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아산시를 방문하여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한편,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등 지방자치사무 및 국가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함께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생활속의 고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의 장벽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인 간 분쟁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한국사회보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을 병행하는 한편, 이동신문고 현장에는 한의진료소도 함께 운영하여 상담현장을 찾은 시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에게 한의진료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감사위원회에서는 이동신문고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사전 상담예약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540-2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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