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로 금연구역이 확대·시행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418개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와 홍보를 위한 금연표지를 일괄 배부했으며 오는 2017년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김기봉 아산시보건소장은 “12월 3일부터 실시되는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