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생활·건강

아산시, 실내수영장 이용료 2018. 1. 1.부터 요금 인상

기사입력 2017-12-06 09:28:45 최종수정 2017-12-06 09:28:45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콘텐츠 내용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월 회원 42,000원⇨50,000원으로 8,000원 인상, 일일이용료는 인상제외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실내수영장(방축.배미) 월 회원 이용료를 2018년 1월 1일부터 평균 16%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16%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11월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전부개정을 상정해 의결 받아 개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방축수영장은 1986년도에 개장해 한 번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에 배미수영장도 개장되면서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상이 이루지게 됐다.

 

그러나, 일일회원권의 금액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아산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에도 감면혜택(70%)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 회원권 성인 기준으로 일반인은 42,000원에서 50,00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37,000원에서 42,000원, 어린이 요금은 32,000원에서 3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강습회원의 경우는 월 회원권 이용료에 10,000원을 추가하면 되고, 2018. 1월 강습회원의 경우 2017. 12월에 결제할 경우 기존 요금을 적용받는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실내수영장 이용료 2018. 1. 1.부터 요금 인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