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산시,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기사입력 2018-01-08 09:38:42 최종수정 2018-01-08 09:38:42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콘텐츠 내용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5일부터 실시··개인 120만원, 단체 320만원 한도 내 보상금 지급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오는 5일부터 민‧관 협력사업 일환으로 「2018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시는「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6명, 18개 단체 98명 총 104명을 선정했다.

 

아산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8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3,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500원으로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1단체 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효과적이고 원만한 추진을 위해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추진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선정된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한편, 아산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파악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