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산시,‘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추진

기사입력 2018-04-23 15:47:44 최종수정 2018-04-23 15:47:44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콘텐츠 내용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노후 주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사비 지원

 

아산시는 에너지 자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건립 지원 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을 포함) 및 주상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이하의 건축물을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 등을 목적으로 신축 시 공사비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증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공사비 1/2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단열재 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어장치 설치 등 △옥상녹화(법정 조경 제외) 및 벽면녹화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아산시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3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김종호 건축과장은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이 많아 화석연료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