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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실시

기사입력 2018-04-28 10:07:14 최종수정 2018-04-28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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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강사가 내 아이의 권리와 책임을 직접 가르쳐

 

 

아산시는 2016년 11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올해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산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2016년 11월부터 실시됐다.

지역 내 학부모가 강사가 되어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 교실에 찾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와 다양한 활동 및 실습 등을 통해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등에 대해 공부하며 ‘우리들의 권리와 책임열매 적기’,‘권리 빙고게임’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따돌림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따돌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을 책임이 있고,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호해줄 책임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4월 현재 관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모산초, 신정초, 남창초, 용화초, 신리초, 월랑초, 송남초, 동방초, 신창초, 음봉초, 도고초, 거산초, 온양초사초 등 13개 학교 (34개 학급) 825명에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24개 학교 574명, 2017년 45개 학교 2,274명에게 실시했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5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선발한 학부모 강사들이 ‘우리지역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다.”며, “지역의 학부모가 직접 강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며 아이들 권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지역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교육을 편성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아산시는 작년 11월 14일 충남에서 최초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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