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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효도수당 연중신청 안내

기사입력 2020-05-07 18:38:16 최종수정 2020-05-07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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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이상 어르신 포함 3세대가 3년 이상 함께 거주시 신청가능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접수하고 있다.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 세대 당 매월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등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효도수당 지원대상은 80세 이상(금년 1940년생 해당 월에 신청가능)의 1세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효도수당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달까지 지급되며, 중지사유는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이다.


시는 2011년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월 63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즘 핵가족화로 인해 효행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시들해져가고 있는 시기에 있어 효행문화의 확산과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아직도 우리주변에 효도수당 대상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우리 사회에 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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