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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둔포 A아파트 상수도 이물질 흡착 현상 정밀 조사 중

기사입력 2020-07-24 19:53:56 최종수정 2020-07-24 1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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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현장검사는 기준 이내, 2주 후 결과에 따라 세부 조치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21일 늦은 오후에 당직실로 접수된 둔포면 A아파트 세대 내 가정용 수도필터에 검은색 이물질 흡착현상이 발생됐다는 민원에 따라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2일 수돗물 이물질 발생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최초 문제 제기 민원인 등을 파악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합동 점검반 14인을 편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2일 1차 현장검사에서는 각 단지별로 탁도(기준 0.5NTU 이하) 0.08~0.20, 잔류염소(기준 0.1㎎/L~4㎎/L) 0.12~0.46으로 수질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정밀 수질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당일 현장에는 주민대표, 관리소장, 시의원(김희영, 이의상, 현인배, 전남수, 이상덕)이 입회했으며 각 단지별로 수질검사용 시료를 채수했다. 각 단지 등 현장 11개소의 탁도 및 육안검사는 기준치 이내로 검사됐으며 오세현 아산시장이 당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면담을 실시하고 시료채수 시 시음을 했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1차적 판단으로 필터의 부분적 이물질 흡착 현상은 고품질 필터 사용으로 인한 필터링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채수된 시료의 정밀 수질검사 실시 및 이물질 성분분석을 검토 중이다.


정밀 검사결과는 2주가량 소요되며 현재 59개 항목에 대한 전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 중이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질검사기관에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 의뢰 중이다. 계통별 고품질 필터 시험을 거쳐 결과 도출 후 주민과 대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대응 및 수질검사와 시료 채취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상수도과 직원들이 상호 협력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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