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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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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4. 1(월)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5. 22(화)부터 5. 26(토)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5. 24(목)부터 5. 25(금)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5. 30(수)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5. 31(목)까지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5. 31(목)부터 6. 12(화)까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조의2 |
6. 1(금)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칙§29②⑤ | |
6. 1(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6. 3(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6. 8(금)부터 6. 9(토)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6. 13(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