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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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