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부터 달라진 둔포체육공원 운영에 대하여 붙임같이 안내드립니다

 

2. 2018년 부터는 축구장과 풋살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료가 부과되오니 양해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둔포면사무소 총무팀 041-537-3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