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의 고용안정지원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조건,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