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 개요
○ (추진배경) 부서 합동으로 학교주변의 위험 및 불법광고물을 포함한 학교주변 점검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각 부서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점검 실시
○ (정비기간) ’18. 2. 23(금) ~ 3. 30(금)
○ (정비지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정비주관) 각 읍·면·동
○ (정비내용)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일제정비 추진계획
○ (계획수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자체 정비계획 수립하여 추진
- 경찰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도로·위생·문화관광 등), 민간단체(옥외광고협회, 시민단체 등) 등과 합동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운영
○ (중점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정비대상)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고정광고물*) 안전위험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치광고물 등
•점포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관리 강화(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보고체계 유지) 및 강력한 정비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 중점 점검, 보수·정비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 벽보, 전단 및 명함광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회사 협조)하여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 (홍보활동) 언론,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온라인 홍보 등 추진
-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정비활동에 지역언론, 관련단체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