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3동 공고 제2017 - 12호
2018년 온양3동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온양3동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온 양 3 동 장
▣ 신청기간 : 2017. 11. 29. ~ 12. 18. 09:00~18:00 (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 : 25명 이내
▣ 위원임기 : 2018. 1. 1. ~ 2019. 12. 31. 까지
▣ 모집요건
1.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의 실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 여론을 공정하게 선도할 수 있는 자
3.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있는 자
4.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주2회 이상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
5.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구비서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원서(동사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출력사용), 신분증
▣ 접 수 처 : 온양3동주민센터 총무팀 주민자치업무담당자(☎ 537-3293)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단, 우편접수는 하지 아니함)
▣지원자격:온양3동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단 온양3동 사회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선정방법
- 교육, 언론, 문화 · 예술, 경제, 관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 균형 위촉
-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 법정동별 구성 비율 감안하여 선정
▣선정통보:2018년 1월초 중 개별 유선통보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에게 해촉을 건의 할 수 있음(온양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6호 제3항 의거함)
❍ 심사결과에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