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3동 공고 제2017 - 12

 

2018년 온양3동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온양3동 주민자치위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1129

온 양 3 동 장

 

 

신청기간 : 2017. 11. 29. ~ 12. 18. 09:00~18:00 (공휴일 제외)

모집인원 : 25명 이내

위원임기 : 2018. 1. 1. ~ 2019. 12. 31. 까지

모집요건

1.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의 실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 여론을 공정하게 선도할 수 있는 자

       3.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있는 자

       4.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주2회 이상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

       5.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구비서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원서(동사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출력사용), 신분증

접 수 처 : 온양3동주민센터 총무팀 주민자치업무담당자(537-329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하지 아니함)

지원자격:온양3동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갖춘 자

단 온양3동 사회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선정방법

- 교육, 언론, 문화 · 예술, 경제, 관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 균형 위촉

-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 법정동별 구성 비율 감안하여 선정

선정통보:20181월초 중 개별 유선통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사항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에게 해촉을 건의 할 수 있음(온양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6호 제3항 의거함)

심사결과에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