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피해 예방 실태조사 실시*

(기간) ’18. 5. 25일까지

(조사대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단독 가구, 한부모 가구, 부모 중 지적·정신장애인 가구 등으로 구성된

                       기초 수급자와 차상대상자를 학대 피해 고위험 대상자

 (조사자) 읍·면·동에서 직접 조사

     - 통·반장, 이장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거주 환경 등에 대해 1차확인하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 실시

(학대 신고) 현장 조사시에 학대 행위가 추정되어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긴급보호 조치,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신고(☎1644-8295)하시거나, 각 읍면동 장애인담당자(041-537-32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