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권리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다. 신 청 자 : 본인, 지원대상자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설 종사자 등

라. 접 수 처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후견심판청구동의서 등

바. 지원절차 : 신청 → 선정(시군) → 심판절차비용지급(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인

후보자 선정(시군,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심판청구준비(시군,발달

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심판청구 → (시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붙임 :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