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일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의 포함된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적용대상

       수급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다음의 경우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