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 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최종 결정금액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장소 :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537-3256) 

  나.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8. 3. 15. ~ 4. 3.

  다. 의견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 인터넷 접수

     -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팩스송부 [041-561-4421] 서면접수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