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모
- 신청내용: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ㆍ접수
-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활용을 위한 수수료 1,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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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모
- 신청내용: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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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활용을 위한 수수료 1,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