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이란 ? |
○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은?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에 계속하여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이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효도수당 금액은? |
○ 1세대당 월 30,000원이며, 매월 말일에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
| 신청시 구비서류는? |
○ 신청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충족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제출서류 :
- 신청인 신분증, 초본, 신청인 계좌통장(수당지급을 받으실 통장) 사본,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등
- 대리신청시 : 신청인의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인 계좌통장(수당지급을 받으실 통장) 사본,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