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2018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18. 1. 1.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
■ 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
고지서를 미수령, 분실, 훼손하신 경우 세정과 방문 없이 은행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세액을 확인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고지서 필요 없음)가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 041-540-226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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