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기관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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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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