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1015(2/), 조**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다. 공고기간 : 2017.12.22. ~ 12.29.(7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