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 특별공급 장애인 기관추천 신청안내 |
Ⅰ | | 공급개요 및 일정 |
▣ 사 업 명 : 용운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97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16~34층 18개동 총 2,267세대
▣ 특별공급 : 129세대
▮일정 계획(예정)
구 분 | 일자 | 참고 |
모집공고 | 2017.12.15.(금) | |
기관추천 신청 접수 | 2017.12.18.(월) 18:00 | 주민등록지 읍면동 |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청약접수 | 2017.12.20.(수) 10:00~16:00 |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
▮ 견본주택위치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1017-2 (분양문의 : 1522-0220)
구 분 | 43 | 59 | 72 | 75 | 84 | 계 |
배정세대 | 3 | 27 | 39 | 32 | 28 | 129 |
▮ 특별공급 배정내역 : 129세대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 기타 공동주택 분양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
▮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17.12.07. 예정 )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1)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2)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 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 * 특별공급 신청자중 추첨에 의해 당첨되는 공통주택 특별공급에 기관추천되어 탈락된 자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17. 12.18(월)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제출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