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 - 2726호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아산시 주택 조례」제3조 및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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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8. 1. 8. ~ 2018. 1. 31.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2002. 12. 31. 이전 사용승인 분)
지원사업 대상
◎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사업
◎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4.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고 1,500만원 지원예정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관리주체는 자기부담금을 확보해야 함
5. 제출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6. 접수처 : 각 읍 · 면 · 동사무소, ※ 아산시 홈페이지 참조
2017. 12. 28.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