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 - 2726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아산시 주택 조례3조 및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신청기간 : 2018. 1. 8. ~ 2018. 1. 31.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2002. 12. 31. 이전 사용승인 분)

지원사업 대상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4.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고 1,500만원 지원예정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관리주체는 자기부담금을 확보해야 함

5. 제출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6. 접수처 : 각 읍 · · 동사무소, 아산시 홈페이지 참조

 

2017. 12. 28.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