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기준

 1. 아산시 관내 임신, 수유부, 영아, 60개월이하의 유아

 2. 의학적, 영양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3. 소득이 기준중의소득의 80% 미만 가구(4인가족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12,792원, 지역 126,195원 미만)

 

모집인원 : 100명

 

신청기간 : 5.28~6.5(9일간)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다문화,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소득확인서 서류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증명서류

    - 최근3개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3. 건강보험증(당해년도 발급)

 

식품지원 : 12가지 품목(대상자별 지급식품 다름)

     - 쌀, 잡곡, 우유, 검은콩, 미역, 당근, 감자, 김, 달걀,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쥬스, 조제분유)

 

신청시 유의사항

  - 대상자는 한가구당 2명으로 제한

  -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았던 영유아는 재신청 불가

  - 현 대상가구이거나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에서 다른 가구원(영유아)으로 재신청 시 대상자격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 하여야 함

  - 재등록가구 중 퇴록 시 영양평가 미참석, 교육 미참석, 소득 재판정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가구는 재신청 불가

  - 수혜혜택을 받았던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전화 후 내소바랍니다.

 

신청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함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537-3430,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