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에 처음으로 아산시에서는 농업인의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재배농가에게 벼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매월 선 지급해주는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농업인의 소득을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가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나. 지원대상 : 아산시 벼 재배농업인(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농가)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지역농협
라. 신청기간 : 2018년 2월 ~ 4월(농협별 자체수매 약정체결 기간)
마. 지급기간 : 2018년 4월 ~ 10월(7개월)
바. 문 의 처 : 유통지원과(041-537-9745), 영인농협(041-542-9611)
붙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홍보전단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