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참고하시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예산을 2018. 2. 28.(수)까지 기한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이후 사업추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정책팀 조상민(☎41-537-3608)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나. 사업지침서 및 기본규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탑재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특성상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는 사업신청에서 제외
※ 2018년 3월초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개최 예정(제출기한 준수)
붙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