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아산시는 6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과 청렴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시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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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청렴교육을 받고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 등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신고·제출 의무 | 제한·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② 가족 채용 제한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특히, 공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사적 이익의 범위가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다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