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면 ○○리 △△△-△번지 외 ▿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 정보공개 요청


□ 신청 취지

○○면 ○○리 △△△-△번지 외 ▿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비공개하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됨
 비공개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고 건축 허가 비용 등과 허가 연장 및 반려 사유 기타 관련 참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전제를 했고, 정보공개의 직접 대상자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본인이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에「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하였음,


□ 사실관계

아산시 ○○○○관에 정보공개 청구(▵▵▵▵. ▵. ▵▵.)
신청인은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관련(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 ◌◌◌◌나◌◌◌◌◌)의 원고 ◌◌◌◌◌◌◌의 ▿▿로서 토지매수계약금 지급, 토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비용 지급 등으로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대상 토지를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다수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면 ◌◌리 △△△-△번지 외 3필지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아산시 ○○○○관-▿▿▿▿, 20▿▿. ▿. ▿.) → 아산시 ○○○○관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라 판단하여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시민옴부즈만실로 고충민원 접수(▿▿▿▿. ▿. ▿.)
아산시 ○○○○관에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담당부서(○○○○관) 협의(▿▿▿▿. ▿. ▿.)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 ○○○○관을 방문하여 ○○○ , ○○○○팀장과 민원인의 고충 및 고충 해소 방안을 협의함
신청인은 □□□□□□□의 ▿▿로서 아산시 ○○면 ○○리 △△△-△번지 외 ▿필지 등 토지매수계약금 지급, 토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비용 지급 등으로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등에 관련된 비용과 허가 연장 및 반려에 관한 참고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


□ 판단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중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판단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의 원칙과 국가기밀보호의 원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신청인은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아산시의 행정행위에 관련된 사실행위만을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해 달라는 것으로서,
 아산시에서 정보공개를 비공개한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제시하였으나,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사법 영역에서 공개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달될 때 비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취지 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정보공개처분 취소)에 의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서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 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판결도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정보공개 건과 관련성이 있는 신청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이라 판단되고 이를 공개 할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공개 된 문건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한다고 보이는바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 제정 이유와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정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