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면 ◌◌리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불법 점용 및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 요구


□ 신청 취지
 ◌◌면 ◌◌리 ◈◈◈-◈◈번지 소유자인데 좌측 ◉◉◉-◉◉번지를 개발하며 완만했던 경사지를 7m가량의 급경사지로 만들어 여름철에 토사가 흘러내려 인사사고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망
 ◌◌면 ◌◌리 ▢▢▢-▢▢, ▢▢▢-▢▢번지의 도로 소유자인데 도로의 앞 ▲▲▲-▲▲번지 토지 소유자가 동의 없이 건축물을 짓고 있음. 시 담당자에게도 민원 제기를 하였지만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조치해 줄 것을 요청


□ 피신청인 주장
 (◌◌◌◌과) ◌◌면 ◌◌리 ◇◇◇-◇◇번지를 개발함에 있어 절토 및 성토는 형질변경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필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됨.

 (◌◌◌◌관) ◌◌면 ◌◌리 ◉◉◉-◉◉번지에 대해 2020. 4. 1. 건축신고서가 제출되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처리 된 사항이며 상기 건축신고서 첨부문서 중 ▢▢▢-▢▢, ▢▢▢-▢▢번지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이 동의한 서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사실관계​

〈절개지 붕괴위험 관련 민원〉

○○면 ○○리 □□□-□□번지를 개발하며 완만했던 경사지를 급경사로 만들어 여름철 장맛비에 토사가 흘러내려 인사사고 및 재산피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2021. 4. 22.)

해당 민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여부 및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송부하도 통보(시민옴부즈만 ⇒ ◌◌◌◌과)   2021. 4. 23.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찾아본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후 원상회복 명령 예정이라고 통보받음 (◌◌◌◌과→시민옴부즈만)    2021. 4. 26.

옴부즈만이 조사한 결과 절토 및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필지 중 일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피해방지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착공계 시 미동의 건축 진행 민원〉
  ◌◌◌◌관 행정조치 내역
   -  2020. 8. :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처리
   -  2020. 9. : 착공신고 처리 
   -  2020. 11. : 신고사항 변경(1차처리)
   -  2020. 12. : 건축관계자 변경 처리
   -  2021. 1. : 건축관계자 변경 처리

   -  2021. 4. 시민옴부즈만에게 건축착공시 미동의 건축진행으로 고충민원 제기
   -  2021. 4. 고충민원 관련 자료 요구(허가담당관)
   - 2021. 4. 고충민원 관련 1차 자료 제출(◌◌◌◌관 → 시민옴부즈만)
   - 2021. 5. 고충민원 관련 2차 자료 제출(◌◌◌◌관 → 시민옴부즈만)​


□ 판단
가.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3항
 「건축법」 제14조 등

나. 판단
2020. 4. 1. 아산시 ◌◌면 ◌◌리 ◉◉◉-◉◉번지에 대해 건축신고서 제출시에 신청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으며, 관련 규정 검토 후 2020. 8. 5. 건축신고 처리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착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첨부된 도로 및 배수(우 오수, 상 하수)로 연결 사용 동의서에 *인의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으면서 ◌◌면 ◌◌리 ◌◌◌-◌◌번지는 신청인의 소유토지인데 ▵▵가 동의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 신청인은 잘못된 서류라고 주장을 하나,  신청인은 2018년 4월에 ▵▵에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부지 조성목적으로 신청인이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한 바 있으며, 2020년에 제출한 사용승낙서 표기란에도 ▢▢▢-▢▢번지가 명시되어 있고, 표시된 지번이 한 페이지에 있으며 신청인(소유권자)이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으로 인하여 소음, 먼지, 자재적치 등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됨

□ 결론
피신청인은 절토 및 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아산시 ◌◌면 ◌◌리 ◇◇◇-◇◇번지 행위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리 ▢▢▢-▢▢번지 건축 진행 시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의견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