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도시계획도로 계획 해제로 인해 건축물이 맹지가 되어 억울하오니 건축물의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신청 취지
▵▵년경 ○○면 ○○리 □□□~● 대지에 문제의 □□□~◍◍번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진입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건물이 준공되었고, 신청인이 2003년 4월 위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읍내리 □□□-◍◍번지가 도시계획 입안지구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고시 되었음.
그 뒤에 문제의 □□□-◍◍번지의 도로개설이 늦어지면서 문제의 땅 주인이 2006년경“도로 개설시 언제든지 보상없이 철거하겠다.”는 조건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진입로가 막히고 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 한동안 가게 문을 닫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만을 기다려 왔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안)이 해제 되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함.
더구나 도시계획도로였던 □□□-◍◍번지 소유주가 이제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건축허가 되고 준공된 건축물이 맹지가 되어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까지 어렵게 되었음.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고 맹지가 된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


□ 피신청인 주장

(○○○과)
▸ 추진 경위
 - 1997년 ○○면 ○○리 □□□-●번지 상가건물 신축(당초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도시지역(취락지구) - 비도시지역
 - 2003. 2. 도시지역 편입 및 도시계획시설(대로*-**, 소로 *-**)결정
 - 2018. 3. 소로*-** 폐지(아산시 고시 제**-**호)
 - 2018. 5. 대로*-**변경(충청남도 고시 제**-**호)

 ▸ 검토의견
  - 당초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 소로*-**)가 2023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대비하기 위해 폐지·변경되어 신청인 필지(□□□-●번지)가 맹지가 됨
  - 앞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경우(도로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예정


(○과)
 - ○○면 ○○리 □□□-◍◍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결과에 따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추진 검토 계획임

(○○○관)
▸ 추진경위
 - 1997년경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면 ○○리 □□□-◍◍)을 통해 건축허가
 - 2018. 3월경 도시계획도로 계획선 해제되어 ○○면 ○○리 □□□-●번지가 맹지가 됨
 - ○○면 ○○리 □□□-◍◍번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였으며 도시계획선이 해지된 이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추가연장이 불가하여 2021. 3. 1.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6차까지 연장되었으나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자금 사정으로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검토의견
 - 현행법상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기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음
 -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면 ○○리□□□-●번지와 □□□-◍◍번지 사이 도로는 오랜기간 동안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현행도로 부분에 지장물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시 통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므로 개인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건물 진출입을 위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지양하도록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실관계
1997년 ○○면 ○○리 □□□-◍◍번지의 도로계획선을 통해 ○○면 ○○리 □□□-●번지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신축(당초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도시지역(취락지구) 하였고, 2003년 2월 : 도시지역 편입, 당초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중 취락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대로 *-**, 소로*-**)된 이후,
2003년 4월경 신청인 ○○○은 □□□-●번지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1층 160명 정도의 호프, 레스토랑을 2층 건물에도 약 160여 평의 당구장을 운영하였음.
도로개설 계획이 늦어지자 2005. 7. 12.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되었던 □□□-◍◍번지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건축법」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2항)를 받아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진입로가 막히는 맹지가 되어 뒤편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신청인은 아산시청에 빠른 도로개설을 위해 여러번 호소도 하고 사정도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도로개설이 되지 못함.
그 후에 2018. 3. 15. 소로*-** 폐지(아산시 고시 제**-**호에 의거 설치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되었고, 2018. 5. 21. 대로*-** 충청남도고시 제**-**호 변경〔*-*번지 앞 대로 *-** 저촉부지(*번지) 부분해제〕되어 신청인의 필지(○○리 □□□-●번지)가 맹지가 됨.


□ 판단

가. 관련법령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1997년도 도로계획선을 통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상가를 건축하였고 2003년 2월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20여 년 동안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기다렸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막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행정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청인은 도로계획선(○○면 ○○리 □□□-◍◍)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면 ○○리 □□□-●)을 2003년에 매입하였고, 비도시지역에서 2003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로계획선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빠른 시일안에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소망하여 지금까지 기다려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까지 장기간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2018년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상가건물은 맹지가 되었다.
하물며 2021. 3. 21.까지 철거조건으로 연장되어 오던 가설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정식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보다 더한 맹지가 될까 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아산시(○○○○관)에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이 폐지된 토지에 건축신청이 들어온다면 「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고 기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또는 변경)에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특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통로(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로로 지정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도로계획시설(도로)이 폐지 및 변경된 ○○면 ○○리 □□□-◍◍번지에 건축허가가 들어 온다면 이 도로와 □□□-●번지 건물의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음이 상당하다.


□ 결론
○○면 ○○리 □□□-◍◍번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 지정 등을 통하여 기존 건물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조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