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면 ●●리 소재 ***** 배수관 피해로 인한 배수관 관로 변경 당시 허가된 건축 준공을 재심의 요청


□ 신청 취지
2018년 아산시 ○○면 ●●리 ***-** 소재 주변의 ***** 허가 시 논 소유주에게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건수로 이외 다른 오염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준공이 이루어짐
 준공 이후 주변 ***** 관계자가 건수로를 오·우수 배수관으로 사용하여 논으로 오·우수가 유입되어 논이 오염되고, 집중우기로 인해 발생된 우수로 논이 훼손되기도 하였음. **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방류수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건축 허가 준공 후 관리 등 관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


□ 피신청인 주장
최초 개발행위 허가 시 기존 배수로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준공 이후 우․오수 유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며,
2021. 5. ○○○과에서 하수관 처리시설 공사 완료하여 오수 유입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기존배수로 우회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면 ●●리 ***번지의 기존 배수로는 예전부터 공용으로 사용된 배수로로 현장 여건상 배수로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해당 필지 아산시 ○○면 ***-*번지 외 *필지는 2018. 6. 허가도면과 적합하게 시공하여 준공 처리된 사항으로 준공 재심은 불가함


□ 사실관계

〈발생원인 및 진행 관계〉
  발생원인 : *****에서 방류하는 오‧오수를 기존 토공배수로에 연결한 상태로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하여 신청인인 토지(○○면 ●●리 ***번지)에 피해 발생
  사실관계 : 최초 개발행위 허가 시 기존 배수로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준공 이후 우‧오수 유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그동안의 추진상황〉
  2017. 5. : 단독주택(다가구)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협의)  
  2018. 6. : 개발행위 준공처리
 2020. 12. : 2020. 8. 아산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배수로 논둑 정비하였음
  2021. 2. : 준공 이후 우수와 오수 유입으로 토양오염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 배수로 일부에 흄관 설치
  2021. 5. : ***과에서 하수관 처리시설 공사완료로 오수 유입 문제 해결
  2021. 9. : 배수관 피해로 인한 배수관 관로 변경요청 및 건축허가와 준공 재심건에 대한 고충민원 접수 (신청인 → 시민옴부즈만)
               : ○○면 ●●리 ***-**번지 주변 *** 현장을 방문하여 대리인과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을 살펴봄
             : ○○○○관 자료 요구(시민옴부즈만 → ○○○○관)
  2021. 10. : ○○○○관으로부터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자료를 받음
               (○○○○관 → 시민옴부즈만)


□ 판단
○○면 ***리 △△△ 이장에게 알아본 바 전원주택부지 일부는 신청인이 매도한 사항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원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의 배수로(현행 배수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던 상태에서 2018. 6. 허가도면과 적합하게 시공하여 준공처리된 사항이고 공무원의 불법·부당행위가 없었으므로 준공 재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의 흄관 재설치 요구 건에 대하여도 2018년 6월에 배수사용동의서 및 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를 획득한 사항이며, 오수 유입에 대한 토양오염에 관련해서도 2021. 5. ○○○과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토양오염에 관한 민원은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며, 기존에 배출되는 우수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흄관 추가 설치는 업체 측에서 어렵다고 하고 있어 업체 에게 흄관 설치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의 농지 윗부분에 *****(단독주택) 여러 채가 건립되어 있고 도로 등이 포장되어 있으므로 많은 비가 올 경우 우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사용승락을 받은 배수로가 범람 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추후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과 상의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 해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
향후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면과 상의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해 신청인의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강구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