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 5가지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5가지 제한.금지 행위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