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적용을 받아 발주하는 경우 ⇒ 교통 표준품셈(2019.03. 산업통상자원부) [부록2 과업별 직접경비 참고하여 적용]

   (교통 표준품셈은 감사위원회 계약심사 자료실 12번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2.  1번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국가계약 실무편람 참고하여 적용


3.  2번의 경우 인쇄량이 많아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견적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