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간보조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시청직원들에게 제공 가능 여부 문의​
○ 상담내용
  - 민간보조사업자인 ㈜■■은 다른 민간보조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부자재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 처음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에 시청 모든 직원에게 처음 생산한 농산물을 무료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 답변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에 따라 시청 직원들에게 제공

     불가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