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는「아산시 자체감사규칙」제10조에 따라 탕정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9. 11. ~ 9. 13.(3일간)
○ 감사대상 : 아산시 탕정면
○ 감사범위 : 2015. 5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제보사항
○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사항
○ 시민불편 초래사항, 직무 불성실 등 잘못된 업무행태 등
※ 사적인 이해관계 사항이나 근거없는 투서, 기신고하여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고충민원은 제외합니다.
□ 신고방법
○ 전 화 : 041 - 540 - 2217
○ F A X : 041 - 540 - 2199
○ E-mail : soap79k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