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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제도가 무엇인가요?
2019.3.19.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로 소지하고 계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갱신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방문 시 필요한 서류(준비물)는 무엇인가요?
1종 보통운전면허증(미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에 준하는 적성검사신체검사서) 및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x4.5cm) 1매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륜차 사용신고 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사용신고 가능한가요?
보험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차대번호로 먼저 가입 후 사용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시 사용신고필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사용폐지신고 시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꼭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본거지는 아산인데 이륜차 번호는 타·시도 번호입니다. 아산에서 폐지 가능한가요?
타·시도 번호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폐지업무 가능합니다. 다만, 도난·분실·멸실의 경우 사용폐지를 할 때는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관할 관청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차량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하루라도 보험이 빠져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이전하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잘못 부과된거 아닌가요?
- 폐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거나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의무보험이 유지되지 못했다면 폐차장에 입고하여 미운행하였다 하더라도 무보험 기간 동안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이전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무보험 당시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차량 이전등록을 확인하신 후 보험 해지 또는 승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이 만료되었다는 예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미가입이 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보험가입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또한, 의무보험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과된 과태료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통보받아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 후 의무보험 종료일과 갱신 가입일 간의 기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해당 과태료는 체납이 됩니다. 체납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재산(차량, 부동산, 예금 등) 압류 및 공매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의무보험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사실을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 이의신청을 할 경우 20%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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