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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 감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처분사전통보 시 감경고지서(일반우편)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며, 자진납부(의견제출)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50% 감경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지난 차량을 매수한 경우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차량 등록일을 기준하여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1일 이후에 받으시는 경우 위반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꼭 해당 지자체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전국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자동차 검사는 차량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안내문 수령 및 고지여부가 과태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우측 하단)을 보고 챙기시거나 교통안전공단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셔서 기간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감경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등기)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며, 자진납부기간 내 납부시 20%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0%감경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시는 분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신청서(차량민원서식 다운로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의신청을 할 경우 20%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려주세요
만18세 미만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명(태아는 미포함)를 양육하는 경우(부,모)에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감면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다시 감면받고 싶다면?
1년 경과 후에 다자녀의 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 기존의 감면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장애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려주세요.
장애 등급 1~3급(시각 장애는 4급까지)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려주세요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경도 이상일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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