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이내로 확대(시행 2025.1.1.)
※ 기존 전․후 각 31일 총 63일에서 122일로 변경(2개월→4개월로 확대)
○ 승용자동차(비사업용)의 최초검사 유효기간 4년⇒5년으로 개정(시행예정 2025.2.21.)
※대상: 2025. 1. 1.부터 신규등록하는 차량
○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시행예정 2025.2.21.)
-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 등 체결은 필요하고,봉인을 계속 부착하는 것도 가능
ex) 스텐 등 방수재질 일반너트,막힌너트로 체결 등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하여는제한 없음
○ (신설)18세 미만의 자녀2명(다자녀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시행 2025.1.1.)
1. 6인이하 승용자동차
2.승차정원이7명 이상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승차전원이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최대적재량이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5.배기량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50% 감면(단,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최대70만원 감면)
- 취득시 2자녀 이어야 함(태아는 자녀수에 미포함)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공채 감면 포함)종료(2024.12.31.)
- 전기자동차 감면 연장(2026.12.31.):취득세 최대140만원 공제
- 수소전기자동차 감면 연장(2027.12.31.):취득세 최대140만원 공제
○ 자동차등록증 서식변경(시행예정 2025.2.21.)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주소(삭제)등 전반적으로 서식변경 예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등록 신청한 것으로 처리 (시행 2025.2.21.)
- 주민등록번호를 정정·변경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 처리
※ (기존)주민등록초본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 신고
○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시행 2024.12.1.)
※ 대상: 2024 12. 1.부터 판매차량
○ 환가가치 없는 압류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영치번호판 반납 제외 (시행 2025.2.21.)
- (개정이유)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시 자동차번호판 반납이 원칙이나,
※ 압류 후 환가가치가 없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번호판이영치(체납 등)된 경우에는 기 영치된 번호판의 회수, 반납은 곤란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말소등록 신청 가능(법 제13조)